민사소송 절차 안내

부동산/손해배상/소비자 피해/소액심판



소장접수(원고)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접수(법원)

재판장은 보정 원고 또는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송달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합니다.

답변서 제출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송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고대로 판결됩니다.

쟁점정리기일

1회 변론기일.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합니다.

변론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절차
‌(준비 서면 제출 및 교환)

변론기일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집중증거 조사기일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은
주장, 증거 정리 완료후 시행

판결완료

모든 민사 소송에 관한
판결이 완료됩니다.

민사소송 판결안내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에 관한
판결안내를 드립니다.

소송완료증서 전달

소송완료 후 모든 자료를
정리, 증서와 함께 전달합니다.